'신림동 흉기 난동' 30대 남성, 10년 전에도 주점서 소주병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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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식당에서 모르는 이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던 사실이 24일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세 조모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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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뉘우치고·피해자 합의"…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식당에서 모르는 이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던 사실이 24일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세 조모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0년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다른 손님인 C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하는 도중, 마침 해당 주점을 방문한 D씨를 C씨의 일행으로 착각해 시비가 붙었다.
D씨의 일행이자 피해자인 B씨는 조씨에게 어떤 이유에서 시비가 붙었는지 물어보자 "말 XXX 없게 하네"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B씨를 1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조씨는 당시 자신을 제지하던 주점 종업원 E씨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고, 이에 E씨는 오른쪽 팔 피부가 약 5㎝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종업원 F씨의 복부를 500㏄ 맥주잔으로 1회 때리기도 했다.
당시 노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확정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죽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전날(23일) 조씨에게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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