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서울시, 은마 재건축추진위 검찰 송치…수사의뢰 나머지 3건은 모두 ‘내사종결’
나머지 3건은 “혐의 없다” 판단
GTX 반대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2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현 위원장 A씨와 전임 위원장 B씨 등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겨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부 서류가 지연 공개된 사실이 확인돼 송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가 추진위의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문제 삼아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입건조차 되지 않고 수사가 종결됐다. 당시 합동점검반은 추진위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용역계약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체결됐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정보공개 지연 사건의 경우 현 위원장 당선 후 집행부가 바뀌는 과도기에 인수인계를 못 받아 늦게 행정 처리를 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의 경우 서울시가 2021년 GTX 반대집회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는 서면동의서 미비 등 총 2건의 위반사항을 수사 의뢰했으나 이 역시 모두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합동점검반은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입대의가 2021년의 GTX 반대집회에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동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고,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으나 참가 입증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대의는 위 자료를 모두 갖고 있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없음이 명백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등 합동점검반이 적발해 수사까지 의뢰한 사안 4가지 중 3건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되면서 ‘무리한 찍어누르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은마아파트 측의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반대 집회가 이어지자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점검반은 조사 결과 수사 의뢰한 4건을 포함해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선 국토부가 국책 사업인 GTX 개통 차질을 우려해 은마아파트에 대한 이례적인 조사에 나서서 입막음에 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합동 점검부터 수사 의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를 향한 압박하기 위한 시도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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