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변 "'정당 현수막 난립' 옥외광고물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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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변호사의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와 함께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두 단체는 "작년 말 수량, 규격, 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후 자극적 문구로 가득한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내걸리고 있다"며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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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30대 변호사의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와 함께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두 단체는 "작년 말 수량, 규격, 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후 자극적 문구로 가득한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내걸리고 있다"며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을 대리할 새변의 백대용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규제가 필요하다"며 "헌법소원이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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