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 탈취 피해기업 손배소 시 법원에 자료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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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술 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영업비밀이 포함된 공정위 조사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게끔 관련 제도를 다듬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고자 공정위가 법원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거나, 소송 당사자 간 자료 제출 명령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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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손질 중…영업비밀 등 자료 제공 방안 검토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술 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영업비밀이 포함된 공정위 조사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게끔 관련 제도를 다듬는 작업에 돌입했다.
조달청은 최근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자료 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고자 공정위가 법원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거나, 소송 당사자 간 자료 제출 명령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피해 기업이 원할 경우 법원이 상대 기업에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하는 조항은 각각 2021년 12월, 지난해 2월 도입됐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 등으로 여전히 피해자가 손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공정위는 진단했다.
과거 특정 대기업이 다른 기업의 기술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공정위가 인정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들은 기술 탈취 소송에서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행정 기관이 조사한 자료가 법원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도 법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위 조사 자료를 송부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하다보면, 일반에 공개된 의결서 수준의 자료만 제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영업비밀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법령 하에서 내부 지침 개선을 통해 자료 제공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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