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씨 신상, 오는 26일 공개여부 결정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7. 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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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지난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한복판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씨(33)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꾸려진다.

경찰은 또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을 추적,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영상 유포는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범행 당시 영상 17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도 요청했다.

사건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씨를 ‘조선 제일검’이라 칭하며 범행을 두둔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경찰은 이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고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전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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