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출생 13일 남아 사망하자 바다에 버린 30대 친모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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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6년전 태어난지 13일 된 아이를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7)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충남 서천지역의 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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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에서 6년전 태어난지 13일 된 아이를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7)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충남 서천지역의 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이는 태어난지 13일밖에 안됐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숨진 아이를 충청남도 서천 앞바다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8건을 수사의뢰 받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16건의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건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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