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원 공개한 디자인 재출원 막는 현행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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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출원 공개한 디자인을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골프용품 디자인을 출원공개 신청한 뒤 공개했다가, 이틀 뒤 원래 디자인 출원을 취하하고 수정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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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출원 공개한 디자인을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참여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디자인보호법 36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현행법 취지가 사업 준비 등을 이유로 출원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해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면서, 이미 출원으로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 기회를 얻지 못해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골프용품 디자인을 출원공개 신청한 뒤 공개했다가, 이틀 뒤 원래 디자인 출원을 취하하고 수정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했습니다.
이후 특허청이 바뀐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고,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등록을 거절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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