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장기화에 지역정가 시끌

김선경 2023. 7. 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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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장기화하자 이를 둘러싸고 여야 지역 정가가 대립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법 규정 등에 미뤄 홍 시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예측하다가 기소 8개월째가 됐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처럼 홍 시장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지역 정가 여야 대립이 고조되면서 재판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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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대립에 시민단체도 정쟁 가세…"신속히 마무리돼야"
홍남표 창원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국민의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장기화하자 이를 둘러싸고 여야 지역 정가가 대립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홍 시장 취임 4개월 만인 11월 초 시청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그달 안에 기소까지 마쳤다.

그러나 당초 그해 12월로 예정됐던 첫 재판은 해를 넘긴 1월 26일이 돼서야 이뤄졌고, 이후 8월이 다 된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24일 이날 기준으로 향후 잡혀 있는 공판기일은 8월 28일과 9월 18일이다.

9월 공판의 경우 당초 그달 1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홍 시장 측 기일 변경 신청으로 일주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8일 공판에서 검찰 측 구형이 이뤄질 수 있을지 등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법 규정 등에 미뤄 홍 시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예측하다가 기소 8개월째가 됐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선거법 제270조는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급기야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8개월 가까이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창원시 공직기강은 무너졌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이다"며 홍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홍 시장이 임명한 조명래 제2부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다 홍 시장 후보 시절 캠프 핵심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조성 관련 폭로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대로는 창원시정이 위험하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여야가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집중호우)을 극복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민주당이 1심 선고도 나지 않은 사건을 정쟁 도구로 삼는다"며 맞받아쳤다.

이날 창원시의회 정문에서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진실을 뭉갠 정치공작"이라며 홍 시장의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 단체는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과거 민주당 허성무 전임 창원시장 등을 고발한 적이 있다.

이처럼 홍 시장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지역 정가 여야 대립이 고조되면서 재판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림 마산YMCA 정책기획국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시정 운영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안정적인 시정 운영 등을 위해 선거법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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