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 속았다"… '징역 1년·법정구속' 尹장모, 대법원에 상고

최자연 기자 2023. 7. 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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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법정 구속된 지 사흘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지난 21일 최씨에 '항소기각'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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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24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구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최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법정 구속된 지 사흘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최씨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최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 실명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지난 21일 최씨에 '항소기각'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반성의 여지가 없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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