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 속았다"… '징역 1년·법정구속' 尹장모, 대법원에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법정 구속된 지 사흘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지난 21일 최씨에 '항소기각'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최씨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최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 실명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지난 21일 최씨에 '항소기각'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반성의 여지가 없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헬스S] 목에 부종이 커진다면… 이름도 낯선 '캐슬만병' 의심 - 머니S
- 정가은의 과감한 비키니 자태… "살빠지니 자랑하고파" - 머니S
-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신림역, 사람 많아 범행장소 골랐다" - 머니S
- "미모 무슨 일" (여자)아이들 미연, 아찔한 패션에 '깜짝' - 머니S
- '워터밤 여신' 권은비, 탱크탑 입고 美친 비주얼 - 머니S
- 손호영 누나 손정민, 돌연 잠적 이유? "투자자 협박, 숨어 살았다" - 머니S
- 인도서 여성 2명 집단 성폭행 영상 충격… 성범죄 전세계 공분 - 머니S
- [이주의 연예날씨] '설설설' 해명하기 바빠요… MC몽·추자현·진구 - 머니S
- '신림역 칼부림' 두 달 전 예고글 재조명… "칼 들고 다닌다. 조심해" - 머니S
- '2NE1' 박봄, 얼굴 또 변했네… 개인 채널에 전한 근황 "놀자"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