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군대서 가져와"...실탄 10여발 소지 60대 입건

김가은 2023. 7. 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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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십 년 전 군 생활을 할 때 챙긴 실탄 10여 발을 집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 챙겼던 실탄을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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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클린하우스에서 발견된 실탄/사진=연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십 년 전 군 생활을 할 때 챙긴 실탄 10여 발을 집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부인은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실탄을 봉투에 담아 주거지 주변 재활용센터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렸고, 재활용센터 관리자는 지난 12일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 챙겼던 실탄을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실탕이 A씨가 군생활을 한 기간과 겹치는 1970∼1980년대 제작된 소총용으로 폭발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누구든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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