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우편물 신고 2,141건..."열지 말고 신고해야"

윤성훈 2023. 7. 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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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체불명의 우편물 신고가 닷새간 전국에서 2천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실적 부풀리려는 이른바 '브러싱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경찰은 의심스러운 소포를 발견하면 열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전국에서 괴소포 관련한 신고가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기자]

전국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울산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 20일 낮 12시 반 이후 오늘 새벽 5시까지 닷새 동안 신고가 2천14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보다 83건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6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530건, 10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된 우편물 가운데 679건은 전국 경찰서에서 수거해 수사하고 있고, 나머지 천462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상담 등을 통해 종결됐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런 우편물의 정체가 대체 뭐고, 왜 배송된 거라고 보고 있나요?

[기자]

일단 경찰은 해당 우편물이 보내진 목적과 대상, 방법 등을 고려하면 테러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들어온 우편물에선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현재로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무작위로 물건을 발송하는 이른바 '브러싱스캠'으로 볼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우편물이 애초 발송된 곳의 주소가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있었던 브러싱스캠 사례 때 발송지와 같습니다.

우편물 상당수가 빈 소포로, 물건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도 브러싱스캠 수법과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일단은 브러싱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해외에서 온 소포이다 보니 국제 공조도 추진되고 있군요?

[기자]

해당 소포는 대부분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 대만대표부도 대만의 세관 업무 기구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출발해 중간 경유지인 대만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최초 발송지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소포가 발송된 경위와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공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제, 중국 공안에 인터폴 공조 전문을 보내 '청화 포스트'라는 회사가 실재하는지, 있다면 누구 소유인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정사업본부는 신고가 들어온 정체 불명의 우편물처럼, 해외에서 발송돼 비닐 등 이중 포장된 우편물은 반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로 이미 들어왔다면, 안전성이 확인된 다음에 배달할 계획입니다.

관세청도 지난 21일부터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에 대한 긴급 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발신자나 발송지 정보가 신고가 들어온 사례와 유사할 경우엔 통관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괴소포와 관련해 논란이 커진 이유가 처음 우편물을 받아본 사람들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자]

지난 20일 낮 12시 반쯤 울산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노란색 비닐봉지에 담긴 소포가 배달된 게 정체 불명 우편물과 관련한 최초 신고인데요,

당시 시설 관계자 3명이 소포를 연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독극물 테러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우편물에서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신고자들이 다른 원인 탓에 어지럼증을 느꼈을 수도 있는 건데요,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성분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때문에, 국과수의 성분 분석 결과까지 지켜봐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체 불명의 우편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기자]

경찰은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면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주문한 적이 없거나, 비닐 등으로 이중 포장돼 해외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더 주의해서 취급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과 소방 등 유관 기관이 출동해 소포의 위험성 여부를 1차로 검사합니다.

오인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당 소포를 가져가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괴소포가 브러싱스캠일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소포를 개봉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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