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진공포장 후 휴대용 가방에...'1만 명분' 마약 밀수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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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초를 미국에서 사들여 진공 포장한 뒤 운반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 부부는 지난 3월쯤 1만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 4천500g(시가 4억5천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사들인 뒤 지인 B씨를 통해 지난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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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초를 미국에서 사들여 진공 포장한 뒤 운반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와 운반책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 아내 C(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 부부는 지난 3월쯤 1만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 4천500g(시가 4억5천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사들인 뒤 지인 B씨를 통해 지난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국내 체류 중이던 A씨는 미국에 있던 아내 C씨에게 대마를 사서 포장해 B씨에게 넘겨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씨는 미국 현지에서 사들인 대마초를 삼중으로 진공 포장해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휴대용 가방에 숨기고는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A씨는 이후 B씨가 뉴욕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면 서울 모 호텔에서 접선해 대마초를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대마초를 운반하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약 1천300만 원)와 국제 항공편, 국내 체류 숙박비 등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음영이 보이자 가방을 열어 대마초를 적발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A씨 부부를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아내 C씨가 남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함께 입국한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는 대마초 냄새를 숨기려고 진공 포장까지 했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 결국 적발됐다"며 "A씨 부부가 대마초를 넘기려 했던 국내 중간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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