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비상’중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경찰서장까지 날렸다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24. 13:33
인천 중부서 A 경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호우 대비 ‘갑호비상’중 먼허 취소 상태로 사고
직원 관리 책임 물어 서장도 대기발령
호우 대비 ‘갑호비상’중 먼허 취소 상태로 사고
직원 관리 책임 물어 서장도 대기발령
집중 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입건된 가운데 상관인 경찰서장도 대기발령 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인천 중부경찰서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도로에서 먼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날은 인천경찰청이 수도권 호우 피해에 대비해 ‘갑호비상’ 을 발령한 상태였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단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속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
직위해제된 A 경위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자로 새로운 후임자를 중부서장으로 발령했다”면서 “A 경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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