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비상’중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경찰서장까지 날렸다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24. 13: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부서 A 경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호우 대비 ‘갑호비상’중 먼허 취소 상태로 사고
직원 관리 책임 물어 서장도 대기발령

집중 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입건된 가운데 상관인 경찰서장도 대기발령 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인천 중부경찰서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도로에서 먼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날은 인천경찰청이 수도권 호우 피해에 대비해 ‘갑호비상’ 을 발령한 상태였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단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속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

직위해제된 A 경위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자로 새로운 후임자를 중부서장으로 발령했다”면서 “A 경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중부경찰서 전경 <네이버지도 캡처>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