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집중호우 도민 피해 전액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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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에 따라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으로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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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김태흠 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안정 특별 지원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에게 2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를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에 따라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 침수 300만원 등이다. 현행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으로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와 관련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 농경지 유실 54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중 192세대, 355명의 미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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