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피해액 전액 특별 지원

박진환 2023. 7. 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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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 침수 3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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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24일 도민 생활안정 특별지원 대책 발표
피해액 절반 즉시 지급한 뒤 50%는 정산 후 추가 지급 방식
김태흠 충남지사가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대통령에게 두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 침수 300만원 등이다. 현행 제도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마쳤고, 미 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항구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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