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신분증 이용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실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3. 7. 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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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11월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해 외제차를 빌린 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월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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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11월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해 외제차를 빌린 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월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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