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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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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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당초 9월에 진행하려 한 조사를 2개월 정도 앞당겨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작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와 중점 조사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 가구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가구 ▲사망의심자 포함 가구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 등으로, 이들 가구의 경우에는 앞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문 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그동안 주민등록 변경 신고 등을 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10월 31일까지)을 함께 운영,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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