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원 10명 중 7명 “교권침해 심각하다”
최근 3년간 44% “직접 당해”
61% “교권침해후 혼자 감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3 경남 교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실제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3.8%에 달했다.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은 69.8%로 높게 나타났다. 10명중 7명이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교원들은 교권 침해를 당한 이후 ‘혼자 감내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61%에 달했다. 그 이유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79.1%, ‘불이익이 걱정되서’ 30.4%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교사들은 교권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강화·보완 75.5% △처벌 수위 강화 48.7%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경남지역 교권침해는 지난 2020년 58건, 2021년에는 98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1학기에만 118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권침해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 학부모들의 극성민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권추락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는 젊은 교사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4년간 5년미만의 저연차 교사의 퇴직 현황을 보면 2019년 14명, 2020년 29명, 2021년 17명, 2022년 32명 등을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꼴인 87% 정도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원들은 스스로 권리보호에도 나섰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경남교총은 오는 9월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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