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적 이틀 만에…조국 부부 “입시비리, 부모의 불찰”

2023. 7. 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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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휴일이었던 어제, 어제는 일요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휴일인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동안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모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합니다.’ 불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잘못, 자성. 이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검찰이 법정 밖에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데 이례적이지만 존중해서 저희 부부가 입장을 내겠습니다.’ 하면서 입장문을 낸 것입니다. ‘부모 관여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하겠습니다.’ 이례적이죠? 피고인 부부가 휴일인 어제 입장문을 냈으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이틀 전 21일,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가 서로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지한 반성을 고려했을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 등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저렇게 검찰 관계자가 말하자 이틀 뒤인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반성문을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동안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잠깐 들어보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장예찬 최고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방금 들은 것처럼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서 조금 부인을 해왔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바짝 몸 낮추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민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조민 씨에 대한 기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 출마를 앞두고 사법적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급하게 반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건 본인의 출마를 앞두고 신상을 정리하기 위해서건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뒤늦은 반성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열심히 유튜브 하면서 슈퍼챗으로 몇 시간에 1000만 원 가까운 돈 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진정성 있는 반성을 느껴야 할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 조국 사태가 2019년에 발발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 확정판결 징역 4년 받은 것도 꽤 시간이 지났어요.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죠, 법정 구속만 유예가 되었을 뿐. 그런데 왜 그때는 나오지 않았던 사과와 반성이 공소시효 만료와 총선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 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의 사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점을 조 전 장관도 더욱더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요. 저는 이러나저러나 검찰이 원칙만 바라보고 조민 씨에 대해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소해야 한다?)

세상에 어느 국민이 죄지어놓고 사과하고 반성하면 검찰이 기소를 안 합니까. 검찰이 그렇게 온정주의적인 조직이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뒤늦게 반성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기소유예 처분 등을 내린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못지않은, 권력이 있으면 처벌을 피해 가고 권력이 없으면 처벌을 받는구나 하는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반성이나 사과가 일정 부분 형을 다투는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될지언정 그것은 사법부 이제 재판관의 몫인 것이고요. 수사기관인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기소를 하면서 정의를 세우는 그런 선택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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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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