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턴 인도 위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4만원

김소영 2023. 7. 24.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월부터 인도(人道)에 1분 이상 주·정차 한 차량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이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여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 7월 말로 종료
8월부턴 다른 주민 누구나 앱 통해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안부, "차량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선 안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7월31일부로 종료되면서 8월1일부터 인도에 차량을 1분만 세워도 공무원 현장 확인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8월부터 인도(人道)에 1분 이상 주·정차 한 차량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7월31일부로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7월1일부터 국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다 인도를 새롭게 추가하고 이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 것이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곳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이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여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 5m 이내는 8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선 12만원)이다.  

안전신문고 앱은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4년 개통 후 지금까지 1789만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