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10명 중 5명 "교육활동 침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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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교사 10명 중 5명이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침해 경험 교사 대부분이 교육활동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임교사 등 128명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 54.7%가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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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교사 10명 중 5명이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침해 경험 교사 대부분이 교육활동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임교사 등 128명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공개됐다.
조사 결과 교사 54.7%가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교사 45.6%는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요 침해 주체는 학생이 7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학부모 70%, 학교관리자 15.7%, 동료교원 8.6%, 교육청·외부기관 7.1% 순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인식 여부'에 대해서 묻자 97.7%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단 2.3%만 '보호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활동에 대해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는 △교사의 교육활동 운영 범위와 능력을 넘어선 학생 행동으로 인한 방해 △시간과 장소를 넘어선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민원으로 인한 방해 등이다.
이밖에 △교사의 직무 권리를 무시하는 학교 관리자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방해 △교육청과 외부기관에서 교사의 적법한 교육에 대한 고의적 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 꼽았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들은 절실하게 교육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어떤 사회보다도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교실에서 절망으로 고통 받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정신적 피폐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로 전이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조속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정밀 조사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도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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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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