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수근 상병 동료 출타·면회 통제” vs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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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가 해병 제1사단으로부터 부대원들의 휴가, 면회 등을 전면 통제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
해병대는 "해당 부대원들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24일)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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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가 해병 제1사단으로부터 부대원들의 휴가, 면회 등을 전면 통제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
휴가 통제 사실은 부대원 가족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고 이후 대원들의 고충을 전해 들은 가족들이 대원들의 병원 진료·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했는데, 모두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동료 대원들이 즉시 가족과 만나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하고 민간에서 진료·상담받도록 청원 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해병대는 센터의 주장이 언론에 배포되자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해병대는 "해당 부대원들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24일)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에 유감을 표하며 사고는 수사단에서 조사 후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센터가 지적한 것은 생존자 가족들이 트라우마를 염려하며 휴가 등을 요구하자 전면 통제를 결정해 가족에 회신했다는 사실"이라며 "오늘 오전 정상 시행됐다는 휴가는 사고 이전 이미 계획됐던 휴가"라고 다시 반박했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후 같은 날 밤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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