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청소년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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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부산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마약류 등 유해약물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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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부산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1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그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코카인, 대마, 아편 등의 기존 마약류가 아닌 펜타닐, 애더랄과 같은 신종 마약류가 등장하고, 학생들은 다크웹이나 SNS, 인터넷을 통해 신종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마약류 등 유해약물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보호 대상을 '청소년'에서 '학생'으로 변경해 교육청이 관할하는 전연령층을 범위로 조정했다.
또 예방교육을 넘어 생활교육 차원의 지도, 전문기관과 가정과의 연계, 환경조성, 홍보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을 확대했다.
아울러 유해약물 예방교육 대상을 기존 학생과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해 유해약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해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준모 시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학교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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