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대비 비상근무 상황서 ‘만취 음주 사고’ 낸 경찰관 입건

김태희 기자 2023. 7. 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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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호우 피해에 대비한 비상근무 상황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이 입건됐다.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에게는 대기 발령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45분쯤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홀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당시 인천경찰청은 수도권의 호우 피해에 대비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갑호비상은 관련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경위가 소속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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