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30대 친모 영아 사체유기...구속영장 신청
남인우 2023. 7. 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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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가 아기를 출산한 뒤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20대였던 A씨는 2016년 6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가 사망하자 A씨는 집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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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가 아기를 출산한 뒤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20대였던 A씨는 2016년 6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가 사망하자 A씨는 집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신고 영아가 있는 것 같다는 지자체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로부터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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