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 바다에 버렸다" 6년전 생후 열흘 아들 시신유기 친모 구속 송치

강교현 기자 2023. 7. 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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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37)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께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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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자신이 낳은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37)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께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 당시 아이는 고작 10일 남짓된 신생아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바다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8건을 수사의뢰 받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16건의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건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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