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금지한 경찰 고소·고발 검토"

김예원 기자 김기성 기자 2023. 7. 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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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퇴근길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던 경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총파업 보고 및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용산·남대문·종로 경찰서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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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노동자대회에 하반기 총력 집중
양경수 위원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보고 및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김기성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퇴근길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던 경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총파업 보고 및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용산·남대문·종로 경찰서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서울광장 사용 신청 불수리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남대문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장에겐 고소 소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오는 하반기엔 △일본핵오염수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철도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1월11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에 따르면 7월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 총파업에 보건의료노조, 건설노조 등 11개 산별노조가 참여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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