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안먹여”... 영아 살해 후 사체 유기 친모 영장 신청

신정훈 기자 2023. 7. 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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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아이를 출산 한 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대였던 2016년 6월쯤 충주시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왔지만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가 사망하자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 밖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벌이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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