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비상' 발령 중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 간부…소속 서장 대기발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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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한 경찰 간부가 입건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 모 경찰서 소속 A씨(40대·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A씨 음주 운전을 했을 당시 수도권 피해가 우려돼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소속된 중부경찰서 서장을 직원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했으며, 후임에 박경렬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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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흥=뉴스1) 정진욱 유재규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한 경찰 간부가 입건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역 모 경찰서 소속 A씨(40대·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45분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시 월곶대교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또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당시 만남 장소였던 소래포구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주거지인 인천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지점과 음식점의 거리는 약 2km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A씨가 운전 때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A씨 음주 운전을 했을 당시 수도권 피해가 우려돼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휘관은 현장 또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소속된 중부경찰서 서장을 직원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했으며, 후임에 박경렬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발령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파악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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