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해자 유족 "악마 같은 피의자에게 사형 선고해달라"
김도원 2023. 7. 24. 13:10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조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촌 형 김 모 씨는 어제(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악마 같은 피의자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면서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을 선고해달라 청원했습니다.
김 씨는 고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을 돌봤고 직접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 생활해 왔다며, 신림동에도 저렴한 원룸을 구하러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이미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33살 피의자에게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생태계 교란종이던 이 '식물'…탈모 방지 효과 확인
- [제보는Y] "넉 달째 계단으로 14층"...불씨는 '관리비' 다툼
- 운전 중 난투극 벌인 연인, 여친에게 '주먹' 맞고 '니킥' 꽂은 남친
- '무인 키즈 풀 카페'서 2살 아이 숨져...안전요원 없었다
- "신림동 사람 많아 범행 장소 선택"...유가족 엄벌 촉구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눈앞...두 번째 사법리스크
- "학생 시위로 최대 54억 피해"...동덕여대, 변상은 누가? [Y녹취록]
- "중국인 모이면 빌런 발생"…서울교통공사 민원 답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