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도 "난개발 우려 해소"

강승남 기자 2023. 7. 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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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유원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다.

당시 제주도는 신해원측과 송악산유원지에 대한 토지감정이 시작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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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571억원 투자 신해원 소유 토지 모두 매입 추진
제주 서귀포시 송악산과 형제섬. 2022.8.2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유원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다.

제주도는 24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송악산유원지) 열람을 공고하고, 8월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중국자본인 신해원측과 체결한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 기본합의서'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제주도는 신해원측과 송악산유원지에 대한 토지감정이 시작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구역은 송악산 인근 대정읍 상모리 145번지 일대 19만1950㎡다.

해당 구역은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바 있다. 중국자본인 신해원 측은 2013년부터 이 부지를 매입해 총사업비 3700억원을 투입,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2020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되고, 같은 해 10월 제주도정이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한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제주도는 유원지 지정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송악산유원지 일대를 2022년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해원측과 송악산유원지 부지를 모두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신해원측이 제기한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까지 송악산 일대의 보전을 목적으로 신해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모두를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대상 토지는 송악산 유원지와 마라도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된 토지 등 40만748㎡다.

현재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매입비용은 용역결과에서 나오겠지만, 제주도는 571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신해원이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 투자한 190억원의 3배 가량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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