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 시신 바다에 던져"..'매정한 엄마' 송치

이정용 2023. 7. 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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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열흘만에 숨진 아이를 바다에 던진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무렵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아 살해 여부 등에서도 수사했으나 A 씨가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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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태어난 지 열흘만에 숨진 아이를 바다에 던진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시신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무렵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영아 살해 여부 등에서도 수사했으나 A 씨가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도내 출생 미등록 아동 48명 중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19건을 수사해 2명이 숨진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해왔습니다.


이 중 아동 1명은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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