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 파트너'라던 'MZ노조'도 노란봉투법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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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대기업·공기업 사무직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24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에서 법안 핵심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 기준에 부합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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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대기업·공기업 사무직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24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에서 법안 핵심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 기준에 부합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른바 'MZ노조'라고 호명하며 정부 노동정책의 우군으로 삼으려고 했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청년층 주도로 결성된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등 10여 개 노조가 가입해있다. 정부는 이들을 양대노총 대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상대로 거론해왔다.
하지만 새로고침협의회가 잇따라 '反노동'을 정책 기조로 삼고있는 정부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들은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도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관련기사 : 'MZ노조' 대표 "52시간 초과 노동? 노동자 주장 아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해 나라 경제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회의 직회부와 부의를 반대해왔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새로고침협의회는 먼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계 진정에 따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촉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며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노조법 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복의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악용됐던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배제하고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 책임의 원리'를 쫓는 것이므로 사법체계의 근간과 정의, 형평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 태양과 특징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로서는 사실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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