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신상공개 26일 판가름…머그샷 나오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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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칼부림'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머그샷'이 공개될 지 주목된다.
백주대낮에 벌어진 범행을 목격한 사진과 영상이 이미 퍼진 상황에서 또다시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증명사진 공개에 그칠 경우 흉악범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있지 않아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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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 개최키로 "결과 바로 공개"
신분증 공개 대부분…호송때 얼굴 가려
SNS엔 검거 당시 영상 확산…신상 유포
권익위 조사서 96% "신상공개 확대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이 오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칼부림'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머그샷'이 공개될 지 주목된다.
백주대낮에 벌어진 범행을 목격한 사진과 영상이 이미 퍼진 상황에서 또다시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증명사진 공개에 그칠 경우 흉악범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조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나올 전망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수요일(26일) 신상공개위가 열린다"며 "결과는 바로 나오는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효과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고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다.
올해 초에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인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유상원(51)·황은희(49)의 신상이 공개됐다.
다만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있지 않아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금된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머그샷'은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피의자를 호송하는 단계에서 맨 얼굴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모자나 마스크, 길게 기른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다.
정유정도 지난달 3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여 노출을 최소화한 바 있다.
조씨의 경우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의 촬영 등으로 얼굴이 드러난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돼 경찰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조씨가 21일 범행 직후 검거될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찍힌 영상이 유포된 바 있다. 피의자가 이혼 경력이나 도박 빚이 있다는 신상 내용이 퍼져 경찰이 '루머'라고 해명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은 모니터링을 통해 범행 관련 영상물 17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영상의 최초 유포자는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흉악범 신상공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범정부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6.3%(7196명)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설문조사에서는 '범죄자 동의와 무관한 머그샷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5.5%(7134명)에 달했다. 권익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씨는 범행 당시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피의자의) 자녀가 있거나 해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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