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공시 모범사례 공개…“발행사는 유상매각, 무상배포 물량 따로 기재”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총 발행물량과 더불어 유상매각 물량, 무상배포 물량, 개발자 배분물량, 자체 유보물량도 모두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공시 관련 기준서 공개초안과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24일 공개했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주석공시의 표준 문안과 작성 양식을 참고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발행현황에 대해서는 발행한 가상자산의 총량과 더불어 유상매각 물량, 무상배포(Air Drop) 물량, 개발자 배분물량, 자체 유보물량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보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계획도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시장가치), 취득·보유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 위험도 공시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자체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해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 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 및 판단근거 등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으로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가상자산 사업자, 상장회사,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회계감독지침안·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9∼10월에는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쟁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과 협의해 감독지침 등의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계감독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주석공시 의무화)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0월~11일원 중 시행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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