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 옛 연인 살해 30대 男구속

김석모 기자 2023. 7. 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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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조선DB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현장에서 범행을 막으려던 B씨의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 등을 다쳤다.

당시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B씨의 집 인근에서 대기하다 B씨가 출근길에 집을 나서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자해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자 즉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5월쯤 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헤어진 이후에도 A씨가 집 앞까지 찾아오자 B씨는 지난달 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또 지난달 9일에도 집 앞까지 찾아온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긴급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튿날 A씨에게 “8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은 인정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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