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 송치

나보배 2023. 7. 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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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로 친모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께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아 살해 여부 등에서도 수사했으나 A씨가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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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로 친모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께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아 살해 여부 등에서도 수사했으나 A씨가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도내 출생 미등록 아동 48명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19건을 수사해 2명이 숨진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해왔다.

이 중 아동 1명은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로 확인됐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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