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기명투표' 혁신위 제안에 이재명 "필요하다"

오문영 기자 2023. 7. 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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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윤리 강화를 위한 혁신안으로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를 제안한 것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 "(기명 투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해 기명으로 투표하자는 혁신위원회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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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윤리 강화를 위한 혁신안으로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를 제안한 것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 "(기명 투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해 기명으로 투표하자는 혁신위원회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것은 입법 사안"이라면서도 "저는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자들이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 체포동의안 투표 방식을 현행 기명에서 무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앞서 1호 쇄신안으로 발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요구한 셈이다.

혁신위는 민주당이 주도해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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