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 우려에도…증권사 3500억 ‘성과급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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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도 증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수천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서도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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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어기고 단기 위주, 과도한 성과급
성과보수 체계 제도개선 방안 논의 추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도 증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수천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점검을 강화하고 증권사의 부적절한 성과급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가 지난해 부동산 PF 관련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를 기록했다.
이연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회사의 손실 발생 등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조정 금액은 전년도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에도 성과 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했다.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증권사들이 규정을 어기면서 이같은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 체계는 법령에 따라 장기성과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단기 성과를 우선했다.
일례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는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함으로써 장기 성과와 연동되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이연 지급 기간도 법률상 3년보다 짧게 설정했다.
특히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는 규정을 무시했다. 22개사 중 17개사가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사업별로 구조, 영업형태,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PF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그 수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22개사 중 5개 증권사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서도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보수 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 실효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 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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