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배상 판결 기준 보니…‘설계기준 미달·배수로 막힘’
[앵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미호강 제방이 지목되고 있죠.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는지 이호준 기자가 유사한 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기상관측 사상 가장 많은 비를 뿌렸던 태풍 루사.
[2002년 8월 31일 KBS 뉴스9 : "특히 오늘 하루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당시 제방이 붕괴돼 침수 피해를 입은 섬유공장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경상북도가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것.
쟁점은 시설 기준과 관리 부실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시설 기준에 따라 50년 빈도의 홍수를 견디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붕괴된 제방은 그렇지 못해 '설치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순식간에."]
2014년, 하천 범람으로 인삼밭이 침수된 사건.
법원은 천안시가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지자체의 관리 부실 여부.
법원은 임시교량 배수관 절반이 호우 전부터 토사 등으로 막혔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저수지 용량을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등 관리 부실이 명백했던 경우, 하천 공사 중 제방을 훼손해 수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원은 정부와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설정한 계획 홍수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비가 온 경우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승권/변호사 : "지자체가 시행한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수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교적 높은 책임 비율을 인정하는 거 같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해를 입은 쪽에서도 사전 대비가 소홀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비율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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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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