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공시 미이행 시 세액공제 박탈' 시행령에 반대 의견서 제출

심언기 기자 2023. 7. 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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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시 미이행 노조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와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한국노총이 현행 법률과 충돌하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24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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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非위임 사항 시행령으로 신설은 위법…ILO 협약도 위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회계공시 미이행 노조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와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한국노총이 현행 법률과 충돌하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24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시행령 개정안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률인 노조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의무를 신설한 것"이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 제87호 협약의 위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한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다수 노조가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노조에 재정적 부담과 노조 운영상 자주성 침해라는 가능성이 크다"며 "회계감사원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하면 될 일이고, 불필요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노조 결산 및 운영상황 공표 의무 부과에 대해서도 "노조 내부자료를 외부로 공개할 경우 제3자에게 자료 유출, 사용자의 노조운영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며 "공시시스템 도입 조항은 특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원칙, 과세요건의 명확주의 원칙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반드시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 정부가 노조를 사회의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한 노조운영 개입에 대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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