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채수근 상병 부대원들, 휴가·면회 제한”…해병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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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부대원들이 휴가와 면회 등을 제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4일 "해병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해당 부대원에 대해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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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부대원들이 휴가와 면회 등을 제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4일 “해병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대에 출타·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구체적인 확인 경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대원들의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상담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진료·심신 안정 목적의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왜 군은 이들이 가족과 만나는 일까지 막냐”며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생생히 알고 있는 임무 투입 대원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이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 대원이 즉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진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측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해당 부대원에 대해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조사와 관련해선 “현재 사고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 후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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