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시위 중 최루탄에 실명된 대학생...37년만에 국가배상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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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3@pressian.co)]1986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눈이 실명된 당시 대학생이 37년 만에 국가로부터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A(59) 씨에게 1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A 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는 A 씨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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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1986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눈이 실명된 당시 대학생이 37년 만에 국가로부터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A(59) 씨에게 1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1986년 11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등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던 시절 대학생으로, 부산의 한 대학교 시위에 참여했다.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흔 5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최루탄 파편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 씨는 보상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내사 종결을 했다. 이후 1988년 7월 A씨는 다시 민원을 제기했는데 경찰은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추가 조사할 수 없다며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사고 발생 34년이 지난 2020년 A 씨의 아버지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고 최루탄 발사로 A 씨가 실명한 것으로 보고 배상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후 A 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는 A 씨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법에 따라 1987년 경찰에게 민원 통지 결과를 받은 때로부터 3년 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거나 국가재정법도 5년의 시효를 두고 있다는 내용에 따른 해석이다.
하지만 신 판사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며 "민법의 장기소멸시효와 국가재정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실제 배상액 중 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일인 1986년 11월부터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기에 전체 배상액은 3억8000만원에 달한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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