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30대 친모 영아 사체 유기…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삭 기자 2023. 7. 24. 12: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충북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30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충북 충주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집으로 데려와 굶어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0대였던 A씨는 자신이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보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가 숨지자 A씨는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하다가 관련 정황을 파악해 A씨로부터 지난 21일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