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30대 친모 영아 사체 유기…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삭 기자 2023. 7. 24. 12:12
충북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30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충북 충주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집으로 데려와 굶어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0대였던 A씨는 자신이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보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가 숨지자 A씨는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하다가 관련 정황을 파악해 A씨로부터 지난 21일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명태균 “윤 대통령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에게 간다”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단독]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한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
- [단독] 명태균씨 지인 가족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
- “김치도 못먹겠네”… 4인 가족 김장비용 지난해보다 10%↑
- 4000명 들어간 광산 봉쇄하고, 식량 끊었다…남아공 불법 채굴 소탕책 논란
- 순식간에 LA 고속도로가 눈앞에···499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써보니
- 체중·혈압 갑자기 오르내린다면··· 호르몬 조절하는 ‘이곳’ 문제일 수도
- “한강 프러포즈는 여기서”…입소문 타고 3년 만에 방문객 10배 뛴 이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