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범행 영상' 최초 유출자 입건...영상 17개 삭제 요청

박정현 2023. 7. 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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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최초로 유출한 피의자를 찾아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CCTV 영상을 온라인에 최초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관련 영상 17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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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최초로 유출한 피의자를 찾아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CCTV 영상을 온라인에 최초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관련 영상 17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해당 사건 CCTV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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