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 우려 큰데…증권사는 ‘현금 성과급’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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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사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80%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임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증권사가 이연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 4455억원 중 현금 비중이 79.7%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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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사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80%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임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부동산 피에프에 투자했으며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22개 증권사가 점검 대상에 올랐다. 앞서 금감원은 부동산 피에프의 부실화 우려가 큰데도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보고 점검을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형태가 현금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기 성과 연계를 위해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감독규정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증권사가 이연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 4455억원 중 현금 비중이 79.7%에 이르렀다. 이는 투자수익률(ROI) 등에 연계된 현금 지급까지 포함한 숫자다. 주식이 3.3%, 주식연계상품이 17.5%였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문구의 강제성이 부족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연지급 기간이나 대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성과보수의 40% 이상이 최소 3년에 걸쳐 이연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성 존속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만 이연지급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수준보다 적으면 이연지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별 사례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되, 성과보수가 1억원 미만에 그치는 등의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해도 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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