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위한 경제 분야 특별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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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수해를 입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지방세 등 경제 분야 특별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은 청주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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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긴급 시행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수해를 입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지방세 등 경제 분야 특별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해지역 주택·건물·토지 등 1270건, 소상공인 267건, 공장 24건 등 1561건이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긴급 시행한다.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4.99% 고정금리 상품(전액보증) 대출 시 청주시가 3%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해 소상공인은 1.99%의 대출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융자규모 300억원, 한도는 업소당 5000만원 이내(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다.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8월1일부터 27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는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회복·도약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옥외 광고물 교체 △인테리어 리모델링 △안전관리 시설물 개선 등에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 조건 및 시행일은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다.
기타 소상공인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생계안정긴급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있다.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은 청주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해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금액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원(4년간 연 3%) 한도, 총 100억원 규모로 9개의 협약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어 모두 지원받으면 최대 8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26일부터 융자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징수유예하는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은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 1년간 정기분 지방세 부과 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해 전액 감면한다. 이미 낸 지방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도 2023년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시는 감면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예고 기간을 생략하고, 8월 열리는 8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감면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전용운 시 경제교통국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회복과 재기 발판 마련이라는 목표로 3가지 분야 청주형 특별지원을 마련했다"며 "폭우로 입은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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