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싸놓고 갔다"…'대변 테러' 당한 자영업자, 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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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자영업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상가 건물에 똥 싸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쪼그려 앉은 채 대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11일에도 대변 테러(폭력)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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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이틀 연속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자영업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상가 건물에 똥 싸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59분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쪼그려 앉은 채 대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도로 쪽을 바라보며 태연하게 볼일을 보고 있다.
A씨는 "어제오늘 두 번 당했다. 어제 것도 CCTV 돌려서 찾을 것"이라며 "신고해야겠다. 입구가 양쪽인데 하루씩 번갈아 가며 이런다"고 토로했다.
지난 11일에도 대변 테러(폭력)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B씨는 "누가 상가 복도에 똥 잔뜩 싸고 휴지로 덮어두고 갔다. 처음에 보고 믿기지 않았는데 급해서 숨어서 싸고 도망간 거 같다"고 밝혔다.
CCTV가 없어 범인을 잡지 못해 결국 직접 치웠다는 그는 "토 나와 죽을 뻔했다. 내장까지 튀어나올 거 같았다"며 "아무리 급하다 한들 왜 저러고 가는 거냐. 치우는 사람은 무슨 죄인지. 살다 살다 얼굴도 모르는 남의 똥을 치워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남의 가게 앞 등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많다", "변태 아니냐. 급하면 남들이 안 보는 구속에 들어가는데. 1층 대로변에서 당당하네", "울화통 터진다",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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