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환경 안 돼”… 충북서 30대 친모 영아 사체 유기

윤교근 2023. 7.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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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친모 A씨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6년 6월 충주에 있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와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아이를 양육한 환경이 안 돼 방치했다"고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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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친모 A씨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6년 6월 충주에 있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와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기가 숨지자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 밖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하다 관련 정황을 파악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아이를 양육한 환경이 안 돼 방치했다”고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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