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호우피해 도로관리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어”

이유진 기자 2023. 7.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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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성동훈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24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 때 도로통제에 대한 1차 통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 규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위급재난 시 도로통제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방단체와 경찰이 협의해서 대응하는 지금 시스템이 맞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틀 뒤인 지난 17일 위험지역 통제와 관련해 경찰·지자체·소방의 공조를 강조하며 “경찰이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교통 통제와 위험지역 통제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청장은 국무조정실이 경찰의 오송 참사 부실 대응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선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검찰에서 관련 기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서 관련 기관 하나하나에 책임이 있다면 밝혀질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참사 당시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 112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이 개인별로 인식한 부분, 진술이 조금씩 불일치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감찰 여부에 대해선 “국무조정실 감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까지 감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필요하면 추후 검토할 문제”라고 했다.

전날 충북경찰청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국무조정실이 제기한 ‘허위보고 및 출동’ 의혹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청장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현장 경찰관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일선 경찰의) 댓글도 주의 깊게 보고 있긴 하다”고 했다. 이어 “전체 사안에 대해 경찰이 (책임을) 떠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핵심인데, 예외 없이 진상조사를 해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참사 당일 오송파출소에 추가 인력이 지원되지 않은 데 대해선 일선의 인력 한계와 당시 상황의 급박성을 이유로 들었다. 윤 청장은 “결과적으론 아쉽지만 당시 오송파출소 인근 다른 파출소들도 유사 신고에 대응한다고 정신이 없었다고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다”면서 “당일 오전 5시30분에는 흥덕 관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산사태가 있었고, 거기서도 한 분이 돌아가셨다. 본인들 말도 그렇고, 유사 신고가 빗발쳐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윤 청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데 따른 중복수사 지적에 대해선 “(수사 병합은) 수사본부와 검찰 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로, 이른 시일 안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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